![]() 군 청사 전경 |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진천군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점포형(준대규모점포, 대형 할인점, 식당 등 제외)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사치 향락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실내장식(도배, 도색, 바닥, 전기공사 등) △옥외광고물 △안전․위생 △시스템(POS 신규 구매, 무인주문 시스템 등) 개선으로, 선정된 업체는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자부담 20% 이상)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신청 접수가 끝난 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고물가, 고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