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안군청 |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선납하는 경우 연세액의 5%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신고·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아직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는 함안군 차량사업소,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연납신청은 1월 이외에도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며 공제율이 시기에 따라 낮아진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군민들이 연납 신청·납부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