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덕군청 |
해당농장은 482두 사육규모의 농장으로, 산발적인 폐사가 발생한다고 신고되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19두를 검사한 결과 12두가 양성으로 확인됐다.
경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신고가 접수된 즉시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이동제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기간은‘24.1.16. 20:00 ~ 1.18. 20:00(48시간)까지며,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소재 돼지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사육돼지 전두수 살처분을 실시하고, 발생농장의 반경 10km 이내 양돈농장 4호 5,820두에 대해서는 임상·정밀검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추가 발생 여부를 확인하며, 도내 전 시군에서는 가용 소독자원을 동원하여 집중소독을 실시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장에서도 소독과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고열, 식욕부진, 유산, 폐사 등 의심증상 발생시 해당 시군 또는 동물위생시험소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