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청 |
올해는 다자녀 양육자와 함께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8세 이상 15세 이하(2009~2016년생)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에게 분기별로 양육비를 지원한다.
시는 잦은 타 시군 전출입으로 인한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셋째아 이상 다자녀에게 연 1회 60만 원을 지급하던 방식을 1인당 분기별 1회 15만 원씩, 연 최대 4회 총 60만 원 이내 지급으로 변경했다.
2월 23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며,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연 1회 신청하면 원주시에서 분기마다 대상자의 타 시군 전출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분기별 기준일자: 3월 1일, 6월 1일, 9월 1일, 12월 1일
원강수 원주시장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아동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아동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