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청 |
대상은 원주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이며, 대상자에게는 배회인식표 배급과 함께 GPS 배회감지기 사용료가 지원된다.
단, GPS 배회감지기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장기요양등급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배회감지기 이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외에도, 실종 시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지문 사전등록을 실시한다.
지문 사전등록은 가까운 경찰서와 원주시치매안심센터에서 할 수 있다.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실종예방사업을 통해 치매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치매환자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