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서북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집중 홍보 |
이번 캠페인은 고향 집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주택용 화재경보기)을 선물하여 가정을 지키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공동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천안서북소방서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발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홍보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현수막 제작 후 관내 공원에 게첨 예정이며 다중이용시설과 협력하여 시설 내 영상매체를 통해 홍보동영상을 송출한다고 밝혔다.
강기원 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