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방서, 우리집 화재예방은 내가 먼저!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 의무점검 안내
검색 입력폼
 

연천소방서, 우리집 화재예방은 내가 먼저!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 의무점검 안내

연천소방서, 우리집 화재예방은 내가 먼저!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 의무점검 안내
[뉴스킹]연천소방서는 “2022년 12월 1일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 내 관리자 및 입주민은 소방시설 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고 안내했다.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 작동 오류로 인해 대형화재로 확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지난 2022년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자 및 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기타설비) 점검을 해야하며, 기간 내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 또는 입주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시설 점검 방법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를 받아 각 세대는 소방시설 점검한 결과를 작성한 후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준공연도, 층수, 면적 등 구조에 따라 설치된 소방시설이 다르므로 점검해야 할 소방시설의 종류를 관리사무소(소방안전관리자)에서 확인해야 한다.

홍의선 연천소방서장은 “공동주택 화재는 발생 시 초동대처가 중요한 만큼, 각 세대의 소화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동주택 관리자 및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