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거제’ 금연구역 지도‧점검 실시 |
현재 거제시 금연 구역 지도‧점검은 금연지도원이 조를 편성하여 실시 중이며 금연구역의 시설 기준 이행 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법정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자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은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실 건강증진과장은 “거제시민의 건강과 가족‧이웃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거제시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