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청사 |
이번 점검은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에 따라 제도 개선 사항 조기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설 연휴 전(1월 26일∼2월 8일)과 개학 전(2월 19일∼2월 29일) 2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규정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금지표시 구간 설치 금지 △10㎡ 이내 규격으로 현수막 제작 △기간 표시 방법 및 최소 글씨 크기 규정(5㎝ 이상) △다른 현수막·신호기·안전표지 등을 가리거나 도로 횡단 금지, 가로등·전봇대 등에는 2개 초과 금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일정 구간 내 현수막 높이 2.5m 이상 설치 등이다.
도는 위반 현수막에 대해 정당(설치업체)에 우선 자진 철거 또는 이동 게첩 등 시정 요구하고 미이행 시 강제 처분 조치할 예정이며,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 방법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통행 불편 및 교통 안전 위협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함께 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정당 현수막 정비 현황을 지속 파악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