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청 |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사업 대상은 관내에 농지를 소재한 농업인으로서, 2024년 직전 3년 중 최소 1년 이상 경영체 등록된 농지를 0.1ha 이상 경작한 농업인이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0.1 ~ 0.5ha 경작 범위 내에서 농가 단위로 연 13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과 경작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을 선택 신청하면 된다.
올해 비대면 간편 신청은 전년도와 경영체 변동이 없거나 소농 직불금 대상자는 2월 1일 ~ 2월 29일까지 1개월간 가능하며, 그 외의 농업인들은 3월 4일 ~ 4월 30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비대면 미신청 대상자도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기본직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마을공동체 활동, 의무교육,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상 농가에서는 기한 내 신청 및 준수사항 이행으로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