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청 |
건물신축 등에 따라 신설되는 상수도 급수공사 청약 신청은 원주시청 1층 16번 창구에서 접수하며, 건물 소유주가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공사비용은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의거 계량기 설치까지의 비용을 수용가에서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아울러, 급수공사 시행은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청약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해빙기 도래 시기인 3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항상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수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