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운 강원도의원, ‘학생의 교통안전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 |
교육위원회 조성운 의원(사진)은 2020년 3월 조례 제정 이후, 전기자전거를 비롯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안전운전 및 보호장구 착용 지도에 대한 교육 강화가 요구되며, 특히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야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 중 자전거,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내용을 보완했으며, 특히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했다. 또한 통학로 안전 확보 조항을 비롯하여 학교 안팎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지자체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했다.
조성운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학생의 등ㆍ학교길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각종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