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
점검 대상은 초·중·고교 및 유치원 집단급식소와 식자재 공급업체 1만여 곳(3.4.~22.)과 학교매점,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 6천여 곳(2.26.~3.22.)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냉동·냉장제품 보관기준 준수 ▲조리시설 등 위생관리 ▲비위생적 식품 취급 ▲부패·변질 또는 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조리기구 세척·소독 관리 ▲보존식* 보관 여부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을 수거·검사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최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손 씻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등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급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 판매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