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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소유자가 “국(國)”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미등기된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1월 말 기준) 총 24,668필지(93.7㎢,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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