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군청 |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이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한 경우에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CD/ATM 기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지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
![]() 구례군청 |
여수시,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위해 ‘실시간 가스농도 모니터링’ 도입 추진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 고현정·장동윤 “날 닮을까 봐 두렵니?”
남호현 광주 남구의장,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사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광주시·전남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선포…국가균형성장시대 공동 행정체제 구축
신안 도초도,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도 첫 벼 수확
'대학가요제' 13년만의 부활...전설 이을까?
‘누수 심각·싱크홀 우려’ 노후상수도관 개선…광주시, 특광역시 최초 국비 지원 끌어냈다
'케데헌' 열풍으로 강진군 한국민화뮤지엄 아트숍 '인기 확산'
신안군, 조류발전사업위원회 첫 회의 개최.."전문가 협력으로 해양에너지 미래 준비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