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청 |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앉은 자세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권 제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직권조사를 실시,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현재 광주시의 사업이 세부 운영 기준과 지원 절차를 설계하는 단계인 만큼 인권옴부즈맨은 제도 도입 과정에서 대상자 제한, 과도한 입증 부담, 이용 과정의 존엄성 침해 등 새로운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 관점에서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용 대상 기준을 장애 유형이 아닌 실제 이동 필요 중심으로 설정 ▲이동 목적을 의료 중심에서 일상생활과 사회참여까지 확대 ▲신청 및 이용 절차 간소화 ▲비용 지원 기준 합리적 조정 ▲운영 과정에 대한 관리·점검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 ▲당사자와 전문가 참여를 통한 정책 설계 ▲제도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 안내 강화 등도 함께 제시했다.
이번 의견은 기존 특별교통수단이 표준휠체어 이용자 위주로 설계돼 와상장애인이 고비용의 사설 특수구급차에 의존해야 했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사설 특수구급차 이용료 지원 방식은 특별교통수단 확충 이전 단계에서 과도기적 보완조치로 보고, 향후에는 누운 상태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을 중심으로 이동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진희 상임인권옴부즈맨은 “이번 의견 표명은 제도 시행 이전 단계에서 인권 보호를 사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동권 보장의 실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슬기 기자 news@newsjourn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