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경찰청 |
동행축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합동으로 추진하는 행사이다.
전남에서 지자체와 함께 상시 주정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은 여수중앙시장, 무안일로재래시장 등 28곳이며,
동행축제 기간인 이번달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는 한시적으로 목포자유시장, 담양시장 등 27곳을 추가하여 총 55곳의 전통시장 주변에 주정차를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인 교차로, 도로모퉁이,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허용 구간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은 지자체와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구간에 대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가용 경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교통사고와 혼잡을 예방할 계획이다.
전남경찰청(청장 고범석)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도민들의 협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민슬기 기자 news@newsjourn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