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대 전남도의원, 종증 농지 등 공익직불금 제외 문제 해결해야 |
박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식량안보, 농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핵심 농정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실제 경작 여부보다 임대차 계약서 등 형식적 요건이 우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임대차 계약서 예외 적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7년부터 전면 적용할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지주 사망, 해외 거주, 종중 소유 등으로 계약 체결 자체가 어려운 농지가 많은 농촌 현실을 고려할 때 다수 농민이 제도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농지의 약 65~70%가 임대농지인 상황에서 계약서 부재 등을 이유로 상당수 임차농이 직불금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이는 실경작자를 보호하기보다 형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는 왜곡된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부정수급 가능성을 이유로 다수 농민을 잠재적 위반자로 간주하는 방식은 과도하다”며 “농지위원회 확인, 농자재 구매 기록, 농산물 출하 실적 등으로 실경작 여부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음에도 제도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제도 개선 방향으로 ▲임대차 계약이 불가능한 농지는 실경작 사실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농지법 보완 ▲계약서가 없더라도 객관적 자료로 실경작이 입증되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현장 중심의 확인체계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방지하면서도 실경작 농민을 보호하는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공익직불제는 형식이 아니라 농민의 땀과 삶을 기준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익직불제가 본래 목적을 온전히 실현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민슬기 기자 news@newsjourn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