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장안구,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고 접수 미리 내면 4.58% 세액 공제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
| 2024년 01월 04일(목) 11:09 |
![]() 수원시 장안구청 |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일 년에 두 차례,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4.58%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는 ARS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휴먼콜센터, 전화(주소지 관할구청 세무과)로 접수할 수 있고 16일부터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장안구 관계자는 “납세자의 납부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홍보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