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동군, 식품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 달라진다 하동군, 건강진단 규칙 일부 개정 8일부터 시행…한센병 삭제·파라티푸스 추가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
| 2024년 01월 05일(금) 09:16 |
![]() 하동군보건소 |
식품 취급 종사자는 감염성 질병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진 받아야 하며, 검진 결과 질병이 있는 사람은 식품 제조·조리 등 식품 위생 분야에 직접 종사할 수 없다.
먼저 건강진단 항목 중 환자 발생이 거의 없는 한센병을 삭제하고 수인성 식품 매개성 질환 중 관리 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를 추가했다.
또한 건강진단 기한 준수 부담을 완화하고자 건강진단 대상자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달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도 신설했다.
하동군은 건강진단 수수료를 기존의 3000원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지자체별 수수료 산정 자율화에 대한 수수료 개정사항은 오는 11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