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접수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50% 이내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2024년 01월 07일(일) 13:47
포항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접수
[뉴스킹]포항시는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신청을 오는 2월 8일까지 영남에너지서비스㈜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규정에는 공급 배관 100m당 43세대 이상일 경우 공급사가 공사비를 부담하게 돼 있지만, 43세대 미만인 경제성 미달 지역은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해 가스공급을 희망하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이번 보조금 신청을 통해 주민이 부담해야 할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50% 이내로 최대 150만 원까지,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 배관 분담금 전액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신청 희망자는 영남에너지서비스㈜ 영업팀에서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접수 절차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도시가스 공급에 어려움이 많은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세대의 보조금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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