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개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 지정 완료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
| 2024년 01월 09일(화) 10:32 |
![]() 구리시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개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2016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해졌고, 말기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시행됐다.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작성 가능하고,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한다. 작성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 및 보관되며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철회가 가능하다.
또한 구리시보건소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지사(갈매동),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느티나무의원(인창동)에서도 작성이 가능하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