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시험, 2024년 시험부터 영어성적 인정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청년층 등 수험생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경감 기대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
| 2024년 01월 09일(화) 10:58 |
![]() 고용노동부 |
다만,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되므로,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해야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그동안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2년이라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다시 영어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