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 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면 세액공제 1월 31일까지 납부, 미납해도 불이익은 없어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
| 2024년 01월 12일(금) 11:00 |
![]() 김포시청 |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매년 2회(6월,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다. 자동차를 비롯한 이륜차(125cc 초과),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신청 대상이다.
1월 연납 신청시 연세액의 약 4.58%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월, 3월, 6월, 9월 연 4회에 걸쳐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에 따라 각각 약 4.58%, 3.75%, 2.51%, 1.25%의 차등 공제 혜택을 받는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작년 자동차세를 연납한 시민들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연납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양도일 또는 말소일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연납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정기분(6,12월)으로 부과된다.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나 1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만 연납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당부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