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4.58% 할인 기존 연납 차량 자동차세 4만 9천여 건, 137억여 원 고지서 발송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
| 2024년 01월 15일(월) 11:40 |
![]() 순천시청 |
올해 1월에 연납하면 2월~12월분 자동차세의 5%가 공제돼 실질적으로 4.58% 할인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할인율은 6.42%였으나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매년 할인율이 축소되는 추세이다.
시는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 4만 9천여 건 137억여 원의 고지서를 발송했다.
새로 취득한 차량 소유자는 전화 또는 위택스․ ARS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세액은 이번 달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납이 취소되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다른 시․군으로 이사해도 연납이 인정되어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고,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소유기간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