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 등록면허세 정기분 4억 6천만 원 부과 3만 1254건 등록면허세 부과,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
| 2024년 01월 16일(화) 05:19 |
![]() 서산시청 |
시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현재 서산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등 기준에 따라 차등 부과됐다.
세율은 동 지역의 경우 1종 45,000원 ~ 5종 7,500원, 읍면 지역의 경우 1종 27,000원 ~ 5종 4,500원이다.
납부 방법은 은행 창구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전화납부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다.
시는 한눈에 보기 어려운 노약자를 배려해 큰글씨 고지서를 제작해 우편으로 발송하고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