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읍,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운영 2024년 1월부터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까지 발급신청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
| 2024년 01월 16일(화) 15:30 |
![]() 광양시청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17세인 자로 대부분 학사일정이 있는 고등학생이다.
읍은 평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운영한다.
발급대상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사진 1매(3.5*4.5)를 지참해 읍사무소 방문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증은 약 2 부터 3주 후 방문 수령 가능하며,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등기우편 수령도 가능하다.
발급 기한은 17세가 되는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용균 광양읍장은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학생들이 학사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발급 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납부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자 휴일 발급 서비스를 운영하게 됐다”며 “광양시 거주자뿐만 아니라 주소지에 관계없이 발급신청 가능하니 기간 내 꼭 발급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