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
| 2024년 01월 18일(목) 05:32 |
![]() 당진시청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당진 이외 지역으로 변경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올해 보장항목은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화재폭발붕괴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등이다.
특히 만 12세 이하 상해 후유장해(스쿨존 외 교통사고)와 묻지마 범죄 증가에 따른 강력․폭력 범죄 상해 비용, 의료비 담보 특약까지 추가하여 보장항목 범위를 확대했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후유장해 시 후유장해 비율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의료비 담보 특약의 경우 1인당 치료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와 별도로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에 한해, 마을 자원봉사 활동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추가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현실에 맞게 추진하고 있다.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