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 중소기업에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31일까지 접수 기업 한 곳당 5인 이내 1인 월 30만원 한도, 최대 10개월까지 지원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
| 2024년 01월 18일(목) 05:59 |
![]()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
지원 대상은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해 임차료를 월세로 지급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제조)이다.
사업주 명의로 근로자 기숙사를 계약‧임차한 경우 기업 한 곳당 5인 이내, 1인당 월 30만원 한도로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한다. 단, 월 임차료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지급하는 월세의 80%를 지원한다.
기숙사 이용 근로자 중 근무 경력 3년 미만의 직원이나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가 있으면 선정할 때 우대할 방침이다.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1일까지 시청 기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올해 기숙사 임차료를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참여 호응에 따라 내년부터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초년생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