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 공시가격 업무유공 표창장 수상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로 우수 자치단체 인정 받아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
| 2024년 01월 19일(금) 14:46 |
![]() 경산시, 공시가격 업무유공 표창장 수상 |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통해 가격을 산정하고, 특성조사가 완료되면 산정가격에 대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후 의견 제출과 시·군·구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특히 경산시 세무과는 부동산과 세금에 대한 관심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 맞춰 공평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조사 등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택가격공시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부동산원의 감정평가사와 빈번한 논의를 통해 신뢰받는 주택가격 구현 및 공평과세에 힘쓰고 있다.
전미경 세무과장은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 및 보험료 산출 등의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앞으로도 세수 환경 변화에 맞는 주택가격 산정과 세무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시민중심 적극행정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