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산업부·국세청, 제도개선 협력으로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 석유제품의 종합보세구역 공급을 수출로 간주, 각종 부과금・세금 등 환급・면세 혜택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
| 2024년 01월 22일(월) 14:02 |
![]() 관세청 |
이를 위해, 관세청과 산업부는 관세・석유수입부과금 관련 고시를 각각 개정하여 오늘(1월 22일)부터 시행하며, 국세청은 개정된 부가가치세 관련 고시를 1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제석유중계업자(Oil-Trader)는 세계 각국에서 구매한 석유제품을 울산・여수 등 오일탱크(종합보세구역)에 보관하면서, 최종 소비국의 품질기준에 맞춰 블렌딩해서 판매하는 국제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정유사들은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될 경우 원유 수입 시 납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없었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지연되는 등 각종 세금 및 부과금 문제가 있어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 목적으로는 공급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유로 국제석유중계업자들은 국내 정유사에서 구매한 국산 석유제품을 모두 싱가포르 등 외국으로 운송하여 블렌딩하고, 국내 오일탱크에서는 일본·중국 등에서 반입한 외국산 석유제품만 블렌딩할 수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산업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냄으로써 국내 오일탱크(종합보세구역)에서 국산 석유제품도 블렌딩할 수 있게 했다.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블렌딩 후 수출하는 세부절차를 관련 고시에 마련하여,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하는 시점에 정유사가 원유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산업부는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을 거쳐 수출될 목적으로 종합보세구역에 공급되는 것을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정유사가 곧바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고시를 개정했다.
또한, 국세청도 국제석유중계업자에게 판매된 석유제품이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되는 시점에 반입확인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영세율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블렌딩되던 동북아 지역 물량을 국내로 가져올 수 있어, 오일탱크 임대료 상승, 물품취급료∙보관료 증가 등 오일탱크 업계에 연간 495억원의 매출 향상이 기대된다.
아울러, 국제 석유거래 활성화에 따른 석유제품 운반선의 입출항 증가로 선박 입출항 도선, 선용품 공급, 선박 연료 공급(벙커링) 등 관련 항만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내 오일탱크의 블렌딩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 석유거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