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안군, 2024년 모자보건사업 지원 확대 소득 기준 폐지, 냉동 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
| 2024년 01월 23일(화) 11:28 |
![]() 함안군보건소 |
고위험 임산부와 영유아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에 필요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해당 사업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로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소득기준 없이 해당하는 모든 가구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그중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경우 의료비 지원 기간이 출생 후 2년까지로 확대 지원된다.
또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경우 기저귀 지원기준은 월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조제분유 지원은 월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난임 시술비 지원은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시술 횟수는 오는 2월부터 체외수정 16회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에서 최대 24회(신선·동결배아 통합)로 상향 조정된다.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회당 100만 원 상한) 지원하는 사업도 오는 4월부터 신설‧시행할 예정이다.
강옥순 보건소장은 “기존에 있던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서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모자보건사업 지원 확대와 신규사업 추진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