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주군, 2024년 취득세 감면물건 사후관리 강화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
| 2024년 01월 26일(금) 10:05 |
![]() 울주군청 |
취득세 감면은 일정 조건 준수를 전제로 시행되는 특례사항인 만큼, 감면과 동시에 일정 기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 대상은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생애최초 주택 등이며, 감면받은 부동산 중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3천754건이다. 취득세 감면세액은 702억원 상당이다.
울주군은 취득세 감면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유예기간 내 매각·증여·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 자체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매월 유예기간이 도래하는 물건에 대해 각종 인·허가사항 등의 공부조사와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한다.
사후관리 결과, 추징 대상으로 확인되면 과세 예고 후 직권 부과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대부분의 납세자가 감면받은 부동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으나 감면 규정 미숙지로 추징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사후관리를 실시한다”며 “납세자가 사전에 추징요건을 인지해 납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