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군, 감염병 예방하기 위해 소독 의무 대상 시설 집중관리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
| 2024년 01월 26일(금) 11:39 |
![]() 횡성군청 |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감염병 전파가 쉬우므로 정기적인 소독을 통해 쥐와 위생 해충 등의 감염병 매개동물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점검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공동주택과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학교, 집단급식소 등 143개소이다.
횡성군보건소는 분기별로 소독 의무시설의 현행화와 사전 알림을 시행하여 소독 의무 횟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점검 결과 소독 의무 규정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다.
김영대 보건소장은 “소독 의무시설에 정기적으로 소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점검과 조치를 시행하여 감염병을 예방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