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자원순환보증금제도 및 1회용품 사용줄이기 안내문 배부 도소매업 종사자를 위한 빈병보증금제도와 1회용품 규제대상 안내문 우편 발송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
| 2024년 01월 28일(일) 09:33 |
![]() 청주시, 자원순환보증금제도 및 1회용품 사용줄이기 안내문 배부 |
대상 업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슈퍼마켓, 체인화 편의점,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기타 식료품 소매업, 음료 소매업에 종사하는 관내 사업장이다.
안내문에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제도 및 1회용품 규제 세부 준수사항이 포함돼 있다.
자원순환보증금제도란 사용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해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도·소매업 종사자가 판매하는 병에 담긴 음료가 이에 포함된다. 소비자가 공병을 판매점에 가져오면 보증금액(70원~350원)을 돌려줘야 한다.
또한, 도·소매업(매장면적 33㎡초과)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종합소매업(슈퍼마켓, 체인화 편의점 등)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단, 종량제봉투, 종이재질의 쇼핑백, 생분해성수지제품 봉투는 사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 절감을 위해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등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시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