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지자체, 상인회, 소비자센터 등과 촘촘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방 물가안정에 총력 대응 개인서비스요금, 바가지요금 단속을 위하여 지자체, 상인회,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물가점검반 운영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
| 2024년 01월 30일(화) 12:59 |
![]() 행정안전부 |
이번 물가안정대책은 고물가시대에 지방물가와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자체와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요금부터 정보공개까지 전방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공공요금 관리체계 구축, ▴민관합동 시장 교란행위 단속 강화,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지방물가 정보공개 및 평가 강화 등이 추진된다.
●공공요금 관리체계 강화
먼저, 행정안전부와 전 지자체에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지방 물가안정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그동안은 요금 결정 과정에서 요금 인상 진행상황 파악과 즉시 대응에 어려움이 있던 점을 개선한다.
지자체는 공공 요금결정의 첫 단계인 원가산정․분석용역 단계부터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행안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지역소비자보호센터 등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공공요금 결정과정의 객관성을 제고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요금관리관(요금담당국장) 중심으로 운영되던 공공요금 결정 과정을 물가관리관(물가담당국장)과 요금관리관(요금담당국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시장 교란행위 단속 강화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하여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지역소비자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되는 민관합동물가점검반은 지방물가 동향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물가동향에 대한 현장의견을 모니터링하는 등 물가 관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위해 명절‧휴가철에 이루어지던 점검단 집중활동 시기를 지역축제*와 연말연시로 확대하고, 단속이 어려운 개인서비스요금을 비롯해 바가지요금, 섞어팔기 등 시장교란행위를 집중적으로 관리‧단속한다.
관람객 규모가 큰 지역축제는 행안부, 지자체, 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T/F를 운영하여 철저히 관리한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질높은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지정 개소수를 지난해 기준 7,172개에서 올해 1만 개 이상,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사업체 수의 1%인 4만 개까지 확대한다.
기존의 소모성 물품지원에서 배달료 지원 등 국비 지원 규모를 올해는 작년(15억) 대비 33억 원 증가한 48억 원으로 확대한다.
가칭 ‘착한가격업소 주간’을 지정‧운영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정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물가 정보공개 기준마련 및 평가 강화
현재 지자체에서 공개하고 있는 지방물가 정보공개는 지자체마다 조사주기 및 조사품목 등이 상이하여 지자체별 비교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자체별로 대상품목, 조사대상, 조사절차 등이 상이하여 비교분석 공개가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공통적인 조사 기준을 마련한 후 시도별 ․품목별 가격정보를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등 지방물가안정에 기여도가 높은 항목의 가중치를 높여 상․하반기 물가평가 시 우수지자체에는 특교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올해 물가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관리부터 물가 정보공개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라며 “지자체와 함께 지방물가 안정 및 민생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