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 2024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
| 2024년 02월 01일(목) 15:26 |
![]() 이천시청 |
산정대상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등으로 이천시 전체 27만여 필지 가운데 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26만6000여 필지이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접면 등 토지가 가진 물리적, 입지적 특성에 대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항공 영상 등 각 기초 자료 검토 및 현장조사 후 1월 25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 3,201필지의 특성과 비교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 · 공시된다.
이천시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 재산권과 연계되는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시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24.1.1.기준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2024.3.19. ~ 2024.4.8.(20일간)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