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의회 최초은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부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 변경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
| 2024년 02월 02일(금) 08:57 |
![]() 부천시의회 최초은 의원 |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명칭을 ‘부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자립지원 대상에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도 포함해 보호 종료 전부터 자립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표 발의자인 최초은 의원은 “기존에 사용하던 ‘퇴소청소년’대신 ‘자립준비청년’으로 용어를 변경해 자립을 준비하는 이들의 주체성을 폭넓게 보장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지원대상 정의 정비,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의 내용 정비 등이다.
최초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갑작스럽게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성공적인 자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청년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관련 정책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잘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