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선군, 읍면 복지목욕탕 이용료 인상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
| 2024년 02월 04일(일) 10:49 |
![]() 정선군, 읍면 복지목욕탕 이용료 인상 |
군은 유류비,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하고자 지난 2017년 이후 동결된 목욕탕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변경한다.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에 전념하는 차원으로 관외 이용자와의 차등요금을 적용하여 지역주민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복지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변경되는 목욕탕 이용료는 군민의 경우 대인은 4,000원으로 기존보다 500원 인상되며, 소인 및 취약계층은 인상 없이 2,500원으로 동결했고, 관외자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인은 6,000원, 소인 및 취약계층은 4,000원으로 관내와 차등하여 요금을 인상했다. 취약계층의 범위는 65세이상 어르신, 장애등급 상 심한장애가 있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이다.
주기적으로 목욕탕을 이용하는 군민들을 위해 실시하는 월 이용권 요금은 월 20회 이용 기준으로 군민은 60,000원, 관외 이용자는 100,000원이며, 카드 충전 방식을 도입해 이용 및 관리에 편리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복지 목욕탕 이용료 인상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은 읍면행정복지센터와 복지 목욕탕 운영을 맡고 있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이장회의, 현수막 게재 등 요금 변경이 적용되기 전까지 사전 안내와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복지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 목욕탕 6개소에 대한 화재·전기·가스 등 시설점검 및 안전점검을 마쳤으며 지속적인 시설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신성근 복지과장은 “지역주민의 위생 관리는 물론 쌓인 피로를 풀고 이웃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사랑받는 복지목욕탕 이용요금 인상은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역주민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목욕탕 이용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신동읍, 화암면, 남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등 6개소의 목욕탕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된 시설 개선을 통한 건물 내구성 향상은 물론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시설 보수를 실시하고 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