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 1월 자동차세 연납 172억원 징수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
| 2024년 02월 05일(월) 05:42 |
![]() 아산시청 |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하며 납부 시기에 따라 1월(4.6%), 3월(3.8%), 6월(2.5%)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시는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납세 부담을 덜기 위해 3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3월 연납 기간 내 시청 세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면 납세자에게는 절세, 시는 재정의 조기 확보라는 상호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