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주군, 2024년 지방소득세 운영계획 수립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
| 2024년 02월 05일(월) 09:14 |
![]() 울주군청 |
지방소득세는 법인 및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며,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개인의 경우 매년 5월에 지방소득세를 자진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울주군은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방문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오는 5월부터 군청 3층 통합민원실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 또는 방문 신고로 가능하다.
울주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