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화재 예방시설 집중 점검” 공동주택 화재예방 및 안전 문화활동 조례 이행 현장 점검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
| 2024년 02월 06일(화) 13:39 |
![]()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화재 예방시설 집중 점검” |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2005년에는 건축허가 접수 기준으로 11층 이상, 2018년 이후에는 6층 이상의 아파트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세종시 원도심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미설치 54개 단지 중 4곳을 제외한 50개 단지의 경우 전 층 모두 스프링클러 설비가 미설치되어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소방설비 보완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김현옥 의원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중심으로 소방시설 노후 정도, 소방차 접근 용이성, 대피로 등 점검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 예방과 안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