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윤수봉 의원, 지진방재 조례 제정 윤수봉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2일(금) 본회의 통과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
| 2024년 02월 06일(화) 18:27 |
![]()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윤수봉 의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1)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열린 제40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 동안 전북자치도에서는 규모 2.0 이하의 미소지진을 포함해 총 223건의 지진이 발생했고, 특히 지난해 장수군에서는 규모 3.5 지진 발생으로 건물과 담장이 균열되고 51건의 유감 신고가 접수되는 등 더 이상 전북자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조례안에는 지진재해 예방ㆍ대응ㆍ교육ㆍ전시ㆍ홍보ㆍ연구ㆍ정책개발과, 지진방재교육, 콘텐츠 개발 등 지진방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진방재를 위한 전문가 자문도 받을 수 있게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윤수봉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계획수립과 실효성 있는 방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지진재해에 선제적인 예방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 제정에 앞서 윤수봉 의원은 지난해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자치도 건축물 내진율은 13.6%로 전국 평균(16.4%)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민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참여가 저조하다며, 신속한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등을 통해 지진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