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음식점 시설 개선에 식품진흥기금 6억원 융자 지원 식품접객업소·제조업소의 주방·화장실 위생 수준 높이는 시설개선자금 금리 1%로 대출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
| 2024년 02월 07일(수) 05:48 |
![]() 강남구청 |
이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출 지원으로, 관내 영업 신고(등록)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카페)·제과점 등의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업소 총 1만7252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융자 종류는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으로 나뉘며, 모두 1%의 저금리를 적용한다.
‘시설개선자금’은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등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총 비용의 80%까지 대출해준다.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원(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2천만원(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3천만원(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식품제조업소 6억원(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까지 빌려준다. 단, 시설개선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흥주점·단란주점은 화장실 개선자금에 대해서는 융자 신청할 수 있다.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치 등을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최대 5천만원으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신한은행 강남구청지점을 먼저 방문해 융자 가능 여부를 상담받은 후 강남구보건소 위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위생과 식품위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융자 지원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규모 음식점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1인 가구, 직장인, 관광객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내 음식점이 깨끗한 위생환경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