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 2024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모집 외국인 근로자도 신청 가능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
| 2024년 02월 08일(목) 14:56 |
![]() 안성시청 |
이번 2024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의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신청 시점 기준으로 3년 미만 입사자 또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노동자가 포함된 경우 우선 선정하고, 기존 내국인 근로자로 한정됐던 지원 기준을 기업당 최대 1명의 외국인 근로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 관내 중소 제조기업 중 기숙사(월세)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임차 계약 시 월세의 80% 이내를 지원하며, 각 기업당 최대 5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10개월의 임차비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로, 희망 기업은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안성시청 첨단산업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