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유효기한 연장 등을 위한 판로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 외에도 공공구매 실적 정확도 제고를 위한 조달청 통계 요청 근거, 성능인증 업무 위탁 근거 등이 개정안에 포함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
| 2024년 02월 13일(화) 21:01 |
![]() 중소벤처기업부 |
‘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신기술 적용제품 등이 우수한 성능을 확보했음을 확인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성능인증을 보유한 제품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최초 3년과 1회 추가 연장 3년으로 최대 6년이었으나, 중소기업의 인증갱신 부담을 줄이고 시장확산에 치중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최초 4년과 1회 추가 연장 4년 등 최대 8년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능인증 유효기간 확대와 함께 중기부 공공구매 실적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 통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성능인증과 관련된 중소벤처기업부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등이 포함됐다.
한편,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오는 2월 20일 공포되어 6개월 뒤 시행된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