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 소규모 건축물 해체 현장 안전 점검 추진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산업재해 예방 기대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
| 2024년 02월 14일(수) 05:40 |
![]() 공사현장 사진 |
전국적으로 소규모 해체 현장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 점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소규모 건축물 해체 현장의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해체 공사 감리자 지정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다. 시는 해체공사장 내 안전사고뿐 아니라 주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 점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은 24년도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중 연면적 100㎡ 이상 또는 2층 이상의 건축물이다.
시는 △건설장비 운용 기준 준수 및 작업자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인접 건축물, 보행자와 차량에 대한 안전대책 준수 여부 △날림먼지 ․ 폐기물 관리 등 해체공사장 환경관리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지적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법령 위반 등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축주와 건설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해 시민 안전 확보 및 산업재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원진 건축과장은“소규모 해체공사장의 안전 점검을 통해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