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개발청, 산업단지 관리 규제 대폭 완화 관리기본계획 개정 통해 이차전지 클러스터 구축 도모 및 공공서비스 신속 지원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
| 2024년 02월 14일(수) 14:25 |
![]() 새만금개발청 |
이번에 개정된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새만금 산단 입주자격을 이차전지 음극재 원료 생산에 필요한 인조흑연 제조업까지 확대했다. 인조흑연 제조업은 시멘트‧아스콘 제조 등 유해업종으로 취급하여, 일률적으로 산단 내 입주가 제한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환경 우려가 낮은 인조흑연 제조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여 기업의 입주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새만금 산단은 이차전지 가치사슬 연계를 강화하여 이차전지 클러스터(협력 지구) 구축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력‧가스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신속한 입주가 가능해진다.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심사위원회 의결 및 투자협약, 입주계약 체결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입주하는 경우, 입주절차를 생략하여 입주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이를 통해 변전소 등 기반시설의 신속한 설치‧조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새만금 국가산단을 기업 맞춤형 생산 공간으로 조성했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없도록 국가산단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