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구, 150억원 규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체당 2억원 이내...26일부터 접수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
| 2024년 02월 16일(금) 09:44 |
![]() 울산 북구청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북구와 협약을 체결한 9개 금융기관(경남, 국민, 기업, 대구, 부산, 신한, 우리, 하나, 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기업에게 북구가 이자의 3%를 2년간 보전해 주는 것으로, 북구는 지난 2015년부터 해당 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업체당 자금지원 한도는 2억원 이내며, 신청대상은 북구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체다.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은 우선 지원하며, 신청일 현재 북구 경영안정자금 수혜중인 업체, 자금사용계획 용도 외인 업체, 지방세 체납업체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북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1층 기업민원처리센터)에서 할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