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종훈 의원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공익목적 행사에서 벼룩시장 등 상행위 허용’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
| 2024년 02월 16일(금) 17:44 |
![]()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 |
김종훈 의원은 “도시공원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목적으로 마련한 행사라면 상행위를 허용해서 플리마켓이 활성화되고 지역 공동체 문화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지역 내 소규모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한데, “영세상인, 청년 창업자 등을 비롯한 주민들의 벼룩시장 판매 활동과 관련, 도시공원 내 상행위의 불법 여부를 묻는 민원 사례에 관할청의 판단이 모호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은 공원녹지법 상 도시공원 내 상행위 관련 규정에 대해, 법제처가 지역 사정을 반영하여 조례로 ‘허용되는 도시공원 내 상행위의 내용과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원녹지법에서 제49조제2항에 “도시공원에서 금지 또는 허용 행위 등에 조례에 위임되어 있고 관련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김해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도시생활권 내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된 소공원, 어린이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에서의 상행위 허용은 결국 공원 이용객의 편의와 공공이익에 기여하고 공원 활성화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조례는 오는 21일 제243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 후 2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